저조한 출산율로 미래가 걱정되는 요즘.. 경력을 단절하지 않으면서
부부 공동육아도 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점점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육아휴직의 조건과 2025년 새로 개정된 급여내용이 있으니 내용에서 확인 해 보세요~
육아휴직 대상과 휴직기간
4대 보험 가입 사업체에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, 임신중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.
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부, 모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고,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.
▶ 육아휴직 급여
육아휴직 급여는 1년동안 고용센터에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됩니다.
육아휴직(1개월~12개월) 기존 - 통상임금 상한액 월 150만원
개정 - 1~3개월 : 월 250만원
4~6개월 : 월 200만원
7개월 이후 : 월 160만원
▷ 사후지급금 폐지
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 상한액 월 150만원이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 통상임금의 25%가 지급되었던
사후지급금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
육아휴직을 하며 급여가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이네요^^
▶ 맞돌봄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6 + 6 부모육아 휴직제
생후 18개월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
통상임금의 100%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
만 8세(초등 2학년)이하인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한 가정, 한부모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다른 조건 없이 6개월 연장이 됩니다.
4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때 나누어서 사용하면 유용할리라 생각됩니다.
1개월 : 250만원 / 2개월 : 250만원 / 3개월 : 300만원
4개월 : 350만원 / 5개월 : 400만원 / 6개월 : 450만원
(* 첫 달 지급액 200만원 → 250만원 상향)
▷ 한부모 가정 지원확대
한부모 근로자 지급액 상향
(기존) 첫 3개월 250만원 → 300만원으로 상향
예) 1~3개월 300만원 / 4~6개월 200만원 / 7개월 이후 160만원
육아휴직에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데요, 그럼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?
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
▶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
- 상여금,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,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, 숙직수당, 통근수당, 복리후생관련, 출장비, 업무활동비 등... 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육아휴직 신청방법
1. 휴직기간을 정합니다.
2. 휴직기간을 정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서, 통상임금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여
3. 육아휴직 시작 30일 이전에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^^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, 적용 기간도 바로 알아보세요~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
www.bellboy-steward.com
작게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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