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, 적용 기간도 바로 알아보세요~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
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남녀근로자가
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① 육아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대상자녀의 연령 및 학년이 확대
현재 :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개정 :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자녀의 연령 및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종료일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도 무방합니다.
이 때, 만 12세와 초등학교 6학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지요?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사용 기간 축소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.
가장 짧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로 축소 되면서 좀 더 유연하게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.
③ 육아휴직 잔여기간 가산 확대
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,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경우
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현재는 동일한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
25년 2월 23일 부터는 두 배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예를 들어
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주의해야 할 점
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잔여기간은 육아휴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육아휴직 잔여기간 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→ 육아휴직 잔여기간 사용불가
④ 급여상한액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시 최초 10시간 분에 대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임신 중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됩니다.
현행법 상 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임금의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25년 2월 23일부터는 36주 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32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,
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유산,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.
연차휴가 산정시,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기 때문에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시 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관련 궁금하신 점도 확인 해 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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