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임신기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, 적용 기간도 바로 알아보세요~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?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의 남녀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 ① 육아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대상자녀의 연령 및 학년이 확대 현재 :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개정 :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연령 및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종료일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도 무방합니다. 이 때, 만 12세와 초등학교 6학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지요?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사용 기간 축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단위.. 2025. 3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