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통상임금1 육아휴직 신청방법 & 2025년 개정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저조한 출산율로 미래가 걱정되는 요즘.. 경력을 단절하지 않으면서 부부 공동육아도 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점점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육아휴직의 조건과 2025년 새로 개정된 급여내용이 있으니 내용에서 확인 해 보세요~육아휴직 대상과 휴직기간 4대 보험 가입 사업체에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, 임신중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.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부, 모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고,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. ▶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1년동안 고용센터에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됩니다. 육아휴직(1개월~12개월) 기존 - 통상임금 상한액 월 150만원 개정 - 1~3개월.. 2025. 3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